SBS뉴스

뉴스 > 사회

"퇴직공무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9.21 11:19


비밀을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도 퇴직하면 무조건 보안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오늘(21일) 이런 결정을 내리고 법령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 보안서약서 제도를 운용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3개월간 근무하고 사직서를 낸 A씨는 서울시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근무 중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서약서 작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퇴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서약서를 썼습니다.

서울시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작성은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작성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은 "형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비밀과 서약서상 기밀은 서로 다른 의미"라며 "시가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 만큼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