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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팀기·주유소 임대' 30억 원대 투자사기 일당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21 10:26|수정 : 2015.09.21 10:4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스팀기나 주유소 임대 등의 사업을 내세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회장을 맡은 회사의 부회장 58살 이 모 씨와 전 대표이사 57살 권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매직 스팀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9명으로부터 3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돌려주겠다"며 한 명에게서만 17억 원을 받는 등 3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일당은 또 2013년 11월부터는 58살 임 모 씨를 끌어들여 '주유소 임대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