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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 전 구청장, 현대차 생산직 복직 안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21 11:10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 씨가 퇴임 후 현대차에 복직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막히자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현대차에서 휴직하고 4년간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옛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윤리위는 구청장이 권한을 지닌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업무가 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현대차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휴직했다 복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대차 관련 구청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업 근로자가 휴직 뒤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뒤에 원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새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해 공무집행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현대중공업 출신 전 울산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시 감사·조사 업무가 지역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