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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합의했다면 형사재판서 배상명령 못 해"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21 06:05|수정 : 2015.09.21 11:09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합의를 해줬다면 이 제도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은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