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시장점유율 1위인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업체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그리고 두 업체 대표 현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동종업체들과 9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현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다른 업체 대표들을 만나 향후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고, 이후 임원들은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인상·인하 폭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태양과 세안산업이 '썬연료' 등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로서 2013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70.8%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100%에 가깝다며, 이런 시장구조와 태양·세안산업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장기간의 담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자진신고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