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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