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아도 거주 목적이 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주민 성 모 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7년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개포2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4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할 관청이 성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성 씨가 이곳에서 8년 이상 살아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