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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고쳐준다'…제자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항소심도 실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0 09:40|수정 : 2015.09.20 10:19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틱 장애를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49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25살 고 모 씨를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고 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태권도 수련으로 고 씨의 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합숙 훈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고 씨가 틱 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고 씨를 체벌했고, 결국 고 씨는 한 달 반쯤이 지난 뒤 온몸 피하 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