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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0 09:07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14.4km/ℓ보다 8.3% 낮은 13.2㎞/ℓ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경미한 결함이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1항 1호는 연비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1백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