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비용을 전액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불해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한의사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침 시술을 광고하며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6회 이상 시술 뒤에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 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켰지만 대출금과 병원 운영비, 시술 환불금 등이 쌓이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결국 그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주지 못했고 결국 환자 30명에게서 선불금 총 6천 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