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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과 다투다 살해…2심도 징역16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0 09:05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오피스텔 관리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등을 빚어 오던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현장에서 살해한 범행 수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관리인 49살 공 모 씨가 평소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다퉈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공 씨와 그의 아들이 이전에 다툰 것에 항의하러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왔고, 유 씨는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공 씨를 숨지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상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