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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입력 : 2015.09.20 00:07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49·경기 오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 모(44) 씨는 이달 초 "안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에게 매달 10만∼20만 원, 당원과 주민들에게는 5만 원 정도씩 걷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 씨는 고발장에서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 측은 "2010년 지방선거를 함께 한 30여 명이 모임을 할 때 밥값을 모으기로 했고 돈이 잘 안 걷혀 의원실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지금은 모임이 사실상 없어져 남은 돈은 돌려줬다. 안 의원은 계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탈당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