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EEZ에서 조기 등 잡어 750㎏를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어구 실명제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6km 해상에서 제주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8척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