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6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09년,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어성초 추출 분말에 넣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이고 3억 8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데나필 등은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리에 눈이 어두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