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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렁크 시신' 김일곤 영장신청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9.18 22:21


서울 성동경찰서는 '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에 대해 강도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5살 주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일곤은 주 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후 행적 등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