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오늘(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15 노사정 합의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후속 논의과제는 일반과제 2건과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일반과제 2건은 우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 제도 현대화입니다.
또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한노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기권 고용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