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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14년간 1천만 원 챙겨

입력 : 2015.09.18 14:21|수정 : 2015.09.18 14:44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권 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갑자기 팔을 뻗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47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1천34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지난 5월 13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김 모(38)씨가 몰던 벤츠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4개월간 추척했습니다.

경찰은 14년간 경찰과 보험사에 접수된 사건만 47건이라는 점을 의심해 관련 사건 기록과 보험사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권 씨가 차량 옆이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팔을 다쳤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규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3팀장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말고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