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허위로 인터넷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한 뒤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KT 인터넷상품 설치업자 박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KT가 인터넷 상품을 신규 가입시키면 외주업체에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 이전하면 이전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한 뒤 KT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범 전 모 씨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이나 법인 명의를 갖고 허위 가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두 사람이 받아 챙긴 수수료가 각각 1억 6천만 원과 9천 7백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