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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입력 : 2015.09.18 10:45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이라 서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공범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해 사기로 챙긴 돈을 다시 빼앗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고 모(28·여)씨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1팀장이라는 상대방은 사기사건 조사 중 고 씨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파악됐으니 예금을 인출, 국가안전코드를 부여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했고, 고 씨는 시킨 대로 덕양구의 은행 지점 2곳을 방문, 예금 2천700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곧이어 상대방은 후속 통화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갈 테니 찾은 돈을 건네라"고 했고, 고 씨는 낮 12시 55분 약속된 장소에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내보이는 중국인 김 모(24)씨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통화를 시도하던 고 씨는 갑자기 전화가 끊기자 그때야 속은 것을 알고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으로 김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공범인 박 모(27)씨에게 돈을 건넸고, 박 씨는 다시 환전상인 중국인 정 모(35)씨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범죄 행각은 서울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광진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이 모(27·여)씨를 만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차례의 범행이 끝나자 김 씨와 박 씨는 더이상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중국인 이 모(31)씨 등 2명과 미리 짜고 박 씨에게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뤄져 박 씨가 이 씨 등 2명의 얼굴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박 씨를 뒤쫓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2천만 원을 빼앗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김 씨와 이 씨, 박 씨 등 3명을 사기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상 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씨의 거주지에서는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서, 강도 범행 때 경찰 행세를 하며 사용한 수갑 열쇠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경찰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별 의심 없이 순수히 돈을 건네주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 등을 이유로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