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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낙태시키고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18 08:30


변심했다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가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앞서 그해 2월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한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