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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규 前 문화부차관 '사기 사건' 2심서 무죄

류란 기자

입력 : 2015.09.17 17:18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1부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순규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7천200만 원으로 세계음악공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돈을 가로챌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인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천200만 원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설립한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은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돼 테마파크 건설에 64억 원의 기금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빌린 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뒤 문경시가 추가 복구비 2억 5천만 원을 내라고 통지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결국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