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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콧대높이고, 백옥피부 만들려다'…사기범된 사람들

입력 : 2015.09.17 16:41


주부 A씨는 올해 초 '비싼 피부관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귀가 의심되는 말을 듣고 올해 초 광주 서구 S의원을 찾았습니다.

A씨를 맞이한 병원 직원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의료실비 보험금으로 피부관리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목욕탕에서 넘어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꺼림칙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게 S의원을 소개한 보험설계사는 병원 측이 받은 속여 받은 요양급여와 실손 의료 보험금 중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습니다.

환자, 병원, 보험설계사 3자 '일거삼득'한 셈입니다.

공짜로 콧대를 높이려다 적발된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회사원 B씨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북구 M의원에 갔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상담사라고 소개한 병원 직원은 "모든 비용과 절차를 '꼼수'로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실손의료보험으로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콧대'를 높인 B씨는 지난 7월 날벼락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할 게 있으니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가족 추천, 모임 소개, 보험설계사 등의 제안으로 S의원과 M의원을 찾은 회사원, 종교인, 주부, 학생 등 100여 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A씨의 등을 떠민 보험설계사와 B씨를 유인한 병원 상담사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를 유인해 1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S병원 운영자 오 모(33)씨는 구속됐고, M의원 운영자 박 모(33)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 비요양급여 항목 수술과 시술을 환자에게 권유한 뒤 사고에 따른 부상 치료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들어간 것보다 치료 비용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오 씨 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챙긴 요양급여는 6억3천만 원가량,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의료실손 보험금은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병원을 열 자격이 없는 오 씨와 박 씨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해 의료진을 고용하고, 관할 구청에는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A씨처럼 무심코 병원을 찾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환자가 300여 명이 현재도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