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에게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이 돈을 클럽을 운영하고 빚을 갚는 데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8억 9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5억 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