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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신고자에게 "348만 원 지급하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9.17 12:04|수정 : 2015.09.17 12:51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장 모 씨에게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지인 집에서 지인 휴대전화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신고로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출동시켜 5시간 동안 수색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는 모두 4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83%가 처벌받았고, 그중 13명은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