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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0% "징벌적 손배제도 효과 있다"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9.17 13:51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월 27일∼9월 4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에 머물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26.3%가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각각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