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6살 심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화성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총 1천800여 차례 불법 택시영업을 해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출·퇴근시키고 VIP 손님을 귀가시켜주거나 성매매 남성과 여종업원을 모텔까지 태워주는 등 일을 해 주고 일반 택시요금의 2∼3배를 받아 챙겼습니다.
차량은 에쿠스 리무진, 체어맨 리무진, 크라이슬러 C200 등 주로 고급·외제 승용차를 이용했고, 유흥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미리 지급한 무전기를 사용해 기사에게 콜뛰기를 지시했습니다.
심씨는 'S콜'이라는 대리운전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기사를 모으고 나서 실제로는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행위는 여객 운송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를 돕는 측면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