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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家 소송전' 남동생 승리…"누나는 4억 배상하라"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17 11:10|수정 : 2015.09.17 11:42

주주 자격으로 아버지 배임에 누나 책임 물어 소송


피죤 이윤재 회장의 1백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 번진 이 회장 두 자녀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피죤 주주인 남동생 이정준 씨가 누나 이주연 대표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주연 대표가 회사에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연 대표가 별개의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연 대표는 동생 정준 씨가 피죤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역했고, 그때부터 딸인 이주연 대표가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겨왔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죤 주주였던 정준 씨는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 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