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과 25개 모든 구청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 임금실태'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무직 1호봉에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은 121만 5천760원으로 시급 5천379원에 해당해 올해 최저임금 5천5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 달에 임금단체협상을 마치면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불하도록 임금협약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8월까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법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25개 구청 공무직은 노조와 구청 간 단체협약을 맺어 모두 동일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 위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 영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땀 흘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