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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 장례식 화환…재사용 의혹 사실로

류란 기자

입력 : 2015.09.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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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 화환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화한 판매업자 5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져간 화환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조한 혐의로 51살 오 모 씨 등 장례식장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장례식장 9곳에서 사용한 화한을 수거한 뒤에 일부 시든 꽃만 교체하고서 마치 새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서 안산, 시흥 일대 화원 2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