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 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판사는 조 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지인 김 모 씨에게,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올 자금 수천억 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과시하면서, 김 씨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이고 19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 씨의 아들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전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사기로 챙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