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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려 숨지게 하고도 '무죄' 30대 모친, 항소심서 징역5년

입력 : 2015.09.17 10:18|수정 : 2015.09.17 10:22


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법리 적용 논란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살인 무죄 판단이 나올 때 대비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살인죄만 고집하며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탓에 살인죄 인정 여부만 검토하게 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석방되면서 검찰 법리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피고인도 인정했다"며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딸의 사망 이후 남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 딸과 남편의 죽음으로 김 씨가 겪을 고통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