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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화환 재사용' 의혹이 사실로…판매업자 등 적발

류란 기자

입력 : 2015.09.17 10:07|수정 : 2015.09.17 10:43

경찰, 범행 눈감아준 장례식장 운영자들도 입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 화환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화한 판매업자 5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져간 화환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조한 혐의로 51살 오 모 씨 등 장례식장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장례식장 9곳에서 사용한 화한을 수거한 뒤 일부 시든 꽃만 교체하고서 마치 새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안산·시흥 일대 화원 2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자들은 화환 처리나 청소비용 등을 절감하려고 이 씨 등의 범행을 눈감아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환 받침대 등 재사용은 관례처럼 여겨졌으나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질서 교란 사범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