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제한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줘 교사가 해임됐다면 그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김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이 학교 3학년 1학기 자연계 기말고사 수학 시험 문제를 만든 뒤,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문제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린 EBS 교재 페이지를 알려줬습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김 씨를 해임했고 김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말고사이므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렀고 결국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 민원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며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