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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로 1심서 실형

입력 : 2015.09.17 10:3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 모(58)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0년 11월 지인 김 모 씨에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 올 자금 수천억 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과시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고 당신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해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빌리는 등 2013년 4월까지 19차례 총 2억9천964만 원을 뜯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2013년 8월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명수배 중이던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카페에서 경찰 검문검색에 걸려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 씨의 아들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