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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도 안될텐데"…전자발찌 가(假)해제 '소극적'

입력 : 2015.09.16 15:35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조건부로 풀어주는 가(假)해제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고 있어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 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2천868명 중 가해제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9명이었다.

가해제는 교도소의 가석방처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교화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인용사례는 이처럼 매우 드물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보호관찰소장이나 부착 대상자,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관찰소 심사위원회에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를 거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전자발찌를 풀게 되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제가 취소돼 남은 부착 명령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의 경우 전체 인원 대비 0.3%만 가해제 결정을 받아 살인(34.8%) 등 다른 범죄 대상자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 탓에 인용 여부를 떠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정 최장 부착기간이 5년에서 10년, 30년으로 차츰 늘면서 1인당 평균 부착기간도 2008년 1년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7년이었다"며 "부착 대상자의 좌절감, 우울감 등이 커져 전자발찌 훼손, 재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가해제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의 뜻을 비쳤다.

개정 규칙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가해제를 심사·결정할 때 피부착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 경력, 집행 기간, 준수 사항의 이행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