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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장그래'들 한자리서 학교의 차별 경험 성토

입력 : 2015.09.16 15:14


"교수로부터 'A씨가 내 와이프였다면 재떨이가 날아갔을 거야'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17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장 발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 아이는 서울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A씨는 오늘(16일) 서울대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회관 앞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차별 사례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부터 일한 A씨는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곧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었던 A씨의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총장 발령이 아니라 기관장이 발령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서울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고, 보수규정이 없다 보니 매해 12월 연봉을 새로 계약할 때마다 기관장 기분을 맞춰야 했습니다.

A씨는 "학교 본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관장 발령자라며 임금 차별, 복지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학교는 모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총장 발령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계, 전기 등 학교 설비를 위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차별 경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반노조 기전분회 김재일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하인 대하듯 하는 저급한 인격대우를 받고 있다"며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만이 현대판 신분제를 철폐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대에 차별 시정 결정을 한 미술관 해고 비정규직 박수정(26·여)씨,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이메일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아 해고된 국제대학원 비정규직 정 모(29·여)씨의 사례발표도 이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