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 평가 결과 회사 피해액이 약 55억 원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 33억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77일 동안 벌였고 사측은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