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습니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