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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거래로 하청업체 울린 자동차 부품업체 3곳 제재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9.16 14:00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하청업체를 울린 자동차 부품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과징금 총 3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비용 9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또 최대 수억원씩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모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