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재하도급 업체 등 30곳에 공사·자재대금 17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전 중소 건설사 대표 66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재하도급 업체와 납품 업체에 지급할 대금 17억 원의 지급을 미루다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양 씨는 공사계약을 하기 전 이미 20억 원의 채무가 있어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약을 강행해 공사대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적을 감춘 양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2년여 동안 수사망을 따돌려왔지만 지난 3일 강북구 수유동의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 씨는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돈은 사위 등 가족들의 통장에 입금해 빼돌리고는 남의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