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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모욕글' 60대 100만 원 약식기소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9.16 13:4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SNS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추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추 의원에 대한 욕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박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니냐고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추 의원은 이 씨를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올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