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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이례적으로 5일간 열려

입력 : 2015.09.16 11:39|수정 : 2015.09.16 14:51

12월 7일 시작 유력…검찰·변호인단 첫 준비기일부터 신경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이례적으로 닷새 동안 개최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6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