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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내고 보험료 뜯어내

입력 : 2015.09.16 11:37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3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 모(24)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께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친구 이 모(24)씨와 각자 오토바이에 타고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95만원을 받아 챙겼다.

친구나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4년 동안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료 3천500여 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달일을 주로 하는 이들은 가게 오토바이를 가져와 일부러 추돌사고를 내거나 렌터카와 오토바이끼리 가벼운 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파손된 오토바이 2대를 갖다 놓고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타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들이 범행은 특정 인물이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잦은 것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