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 등 중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34살 강 모 씨 등 고려대 졸업생 3명의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가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 등은 고대 재학 중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 관련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습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지만 모두 무효 판결이 확정됐고 강 씨 등은 이에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무기정학 처분을 내릴 당시 원고가 졸업생이었다며 3명에게 모두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