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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임원 '갑질'…에쎄 한 갑에 3원씩 6억 뜯어

입력 : 2015.09.16 11:08


KT&G 전직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담배 한 갑 당 3원씩 '수수료'를 떼며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용 '에쎄'의 담뱃갑을 인쇄하는 협력업체가 5년 동안 들인 뒷돈은 6억 원을 넘었습니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사 전 부사장 이 모(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1급) 구 모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협력업체 S사 대표 한 모(60)씨는 배임증재와 회삿돈 10억여 원 횡령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구 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로부터 6억3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뒷거래는 이 씨가 천안인쇄창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S사가 담배갑 인쇄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S사는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에 'UV 전사' 인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열접착' 방식에 비해 제조원가가 덜 들었지만 KT&G로부터 받는 납품단가가 함께 감소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S사 영업부장은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 구 씨를 찾아가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도 유지해주면 한 갑에 3원씩 주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이 씨는 납품단가 인하폭을 최대한 줄여주고 구 씨와 함께 '커미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곱해 매달 뒷돈을 정산해줬습니다.

이 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 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습니다.

이 씨는 퇴직을 앞둔 2012년 11월에는 현금을 요구해 이듬해 2월까지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에는 S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해줬습니다.

KT&G는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노무비 등 제조원가와 일반 관리비, 이윤까지 보장해줍니다.

S사는 인쇄물량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KT&G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민간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B사는 S사가 생산하는 담뱃갑 용지의 재단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S사에서 하청을 받으며 가욋돈을 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