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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200억대 아파트 전세 사기단 검거

입력 : 2015.09.16 10:23


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 원을 가로채고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나 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은행 대출금 230억 원과 전세보증금 15억 원 등 245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김 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실제 분양가보다 30%가량 싼 가구당 4억9천만 원에 샀지만 7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등재하고 이 과정에서 김 씨 등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들은 모두 보증금 1억∼1억5천만 원에 전세를 줬고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천500만∼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 씨 등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은행은 20여 가구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