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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시험문제 고스란히 다시 출제…숭실고 파행운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6 09:23|수정 : 2015.09.16 09:46

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숭실학원 임원 7명 취임승인 취소 계획


6년간 학교장 없이 파행 운영돼온 서울 숭실고등학교가 내신에 반영되는 정기고사에서 전년도에 출제된 문항을 고스란히 출제하는 등 학교 관리에 엉망이었던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35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간의 분쟁으로 6년간 숭실고 교장을 임용하지 않은 채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숭실고는 장기간 파행 운영돼오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 1학년 경제 과목과 3학년 사회·문화 과목 등 일부 과목에서 전년도 정기고사에 낸 문제가 고스란히 다시 출제되는 등 학사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출제 비율은 과목별로 17∼1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입에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정기고사의 출제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숭실고는 또 학교 급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음식재료 구매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숭실학원은 법정 분쟁의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숭실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이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허가나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 2천200만원을 법인회계로 집행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인 회계 운영의 전반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숭실학원 감사는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 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숭실학원은 교육청의 감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소송비 3억여 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숭실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학내 비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숭실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이후 숭실고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사법처리되면서 후임 교장 없이 운영돼왔습니다.

또 숭실학원의 이사 자격 등을 놓고 이사들이 서로 민사소송을 벌이며 학사 운영에 혼란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