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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게 해 폭행죄 성립… 벌금형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16 07:56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우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우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A 씨가 집에서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우 씨는 욕설과 함께 A 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고 컵 안에 든 커피가 A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우 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