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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이 50년 동안 유지해온 유책주의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수진 변화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님?
▶ 김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진 변호사:
어제 대법원 판결은 유책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개변론까지 열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고민 끝에 아직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확인하고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수진 변호사: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생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유책주의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보복과 오기의 감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게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돼서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줄 경우에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바람을 피우고 혼외 자식을 둔 60대 남성이 15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였죠?
▶ 김수진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 김수진 변호사:
네. 그렇지만 또 이번에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고 해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존에 대법원의 유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서 파탄이 되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성이 세월의 흐름으로 감정이 가능성이 작아 졌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줘야 한다.
▷ 한수진/사회자: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해주시면요?
▶ 김수진 변호사:
쉽게 설명해드리면 과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가 단지 보복과 오기의 감정일 때에만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대방에 유책성이 있지만 그것이 세월의 경과 등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희석되고 약해졌을 때에는 또 예외적으로 이혼을 해줄 수 있다 라는 해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별거 기간 동안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제대로 부양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별거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옛날의 외도나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보다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유책성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라고 볼 때에는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항의 경우에는 딱 그 예외 사유에 들어맞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정도의 별거를 해서 유책성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 그리고 또 별거 기간 동안에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다해왔거든요. 그게 예외 사유를 확장은 했지만 또 이번 사항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7대 6의 비율이었잖아요.
▶ 김수진 변호사:
그렇죠.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7대 6이면 반반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대법원장님께서 유책주의 쪽에 지지를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유책주의를 폐기하고 파탄주의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공개변론을 열었고 또 7대 6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까지도 파탄주의로 가야 되나, 유책주의를 견지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혼은 부양제도 같은 입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혹시나 있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들의 약자 보호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혼 후 부양책임규정 같은 것도 마련하고 천천히 파탄주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 장치만 마련된다면 파탄주의로 가는 것도 시간문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수진 변호사:
그렇죠. 법정에서도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파탄주의로 판례 변경하는구나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파탄주의로 가자는 대법원의 공개변론도 일본처럼 판례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가혹조항 같은 것을 판례법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공개 변론을 열었던 것인데 판례만으로는 약자 보호에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판례로도 재산분할 위자료 충분히 해주면서 약자 보호를 실현해야만 파탄주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수진 변호사: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와 일본이 대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당사자는 향후 5년간 10년간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이혼 후 부양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규정 자체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본적으로 파탄주의이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는데 이혼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예외적인 것들을 조언으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이혼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식이고요.
가깝고도 먼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로 가혹 조항을 해석도 하고 판례 내용에서 어떤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입법 예를 따르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없는 협의 이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협의 이혼을 통해서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유책주의를 포기하느냐. 포기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이번에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는 쪽의 하나의 논거로 제시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법률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요?
▶ 김수진 변호사:
그 이유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건 재판상의 이혼 청구거든요. 재판상의 이혼 청구를 한 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 없었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이 이혼을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 그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허용해줄지 말지를 논의했던 건데 협의 이혼 제도는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유책주의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이유가 아닌가 라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 김수진 변호사님께서도 공개 변론에 참여하셨잖아요. 파탄주의 쪽으로 주장하셨던 거죠?
▶ 김수진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아마 이번에는 파탄주의 쪽이 아닐까 그런 기대도 많았던 것 같고요?
▶ 김수진 변호사: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 김수진 변호사:
그렇죠.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열었던 사정. 7대 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 모든 정황이나 사정들 그리고 판결 이유에서 입법적인 보완 이후에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점. 이런 것들이 저희 역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면 파탄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제도적 장치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 김수진 변호사:
일단 국민적인 의식도 파탄주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개변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내용들이 유책배우자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게 축출이혼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나 반발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파탄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이 내 잘못으로 예를 들어 외도 등으로 바람을 피고 잘못해서 가정이 파탄 났는데 갑자기 내일 정도에 상대방 배우자한테 나 너 싫어졌으니까 이혼해 라고 했을 때 이혼을 허용하자는 게 파탄주의는 아니거든요. 어떤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이 나서 굉장히 긴 별거 끝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임도 다 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탄주의 역시 유책주의와 마찬가지로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국민들이 파탄주의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신다면 파탄주의가 약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정서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후 부양제도라든가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제대로 충분히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파탄주의 토대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진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수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