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운전자가 만취한 채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들을 잇달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자정 관악구 행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최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행인들을 잇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달려 도로변의 한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친 뒤 10m를 더 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김 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2명은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최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 사고가 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 멈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었지만 한차례 면허를 등록하면 추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카셰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